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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판례분석 보고서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1. 서론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의 자격은 국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에 의해 부여되고, 면허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국내 의료법 위반사항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판례를 선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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