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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지의 산업재해 판례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
1.콜센터에서 통신 관련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및 통신상품 판촉 등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월요일 오전에 근무하던 중 호흡곤란과 손발의 마비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 출혈, 뇌실 내 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2.장기간 탄광 등에서 광원으로 일한 근로자는 2016년 3월 29일 ‘레이노드증후군’을 진단 받았으며 2016년 5월 31일자로 근로자에 대해 진단된 병은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내용의 주치의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한편 병원은 2016년 4월 5일자로 ‘업무관련성 평가서’를 발급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원고가 탄광에서 약 21년간 지속적으로 강한 진동을 유발하는 착암기와 드릴, 콜픽, 망치 등의 도구로 작업을 하였다는 점, 레이노 현상을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다른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갱내 작업을 그만둔 직후부터 레이노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 레이노 현상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이나 손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갱내에서 수행한 업무가 레이노 현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1981년 12월부터 1994년 12월 7일까지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가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진단을 받고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비추어 근로자의 위와 같은 증상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상병이 인정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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