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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 과제 보건의료정책변화보고서입니다.
상병수당에 대한 주제로 적은 보고서입니다.
(본문)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부상이라는 보편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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